상황을 입력하면 우체국에 바로 낼 수 있는 형식의 내용증명 문안을 만들어 드립니다.
우편번호를 모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juso.go.kr)에서 검색하세요.
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,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(민법 제146조).
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, 3기 이상 차임 연체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입력하면 본문에 한 문단으로 들어갑니다.
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"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"는 부드러운 문장으로 들어갑니다.